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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회계 & 세무) 사례의 정의스톡옵션 계약체결일 : 20X1년 1월 1일부여수량 : 1,000주의무근속기간 : 20X1년 1월 1일 ~ 20X2년 12월 31일행사가능기간 : 20X3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행사가격 : 1,000원/주 (20X1년 1월 1일 ;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의 시가 : 6,000원/주행사일 : 20X3년 7월 1일행사일의 시가 : 11,000원/주주식 액면가 : 100원/주스톡옵션의 회계기업의 장부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회계이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업에게만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스타트업 포함)실제 행사 및 주식발행 전까지 : 회계처리할 필요 없음행사 시 : 주식결제형 : 현금유입액 (행사가액)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차변) .. 더보기
스톡옵션 (법무) 정의우리말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회사의 주식을 (주식) / 살 수 있는 (매수) / 권리 (선택권)스톡옵션의 주요 사항의무근속기간 (Vesting Period / Vesting Cliff) : 근로자가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속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보통 계약일로부터 기산된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최소 2년의 재직 의무가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예외 있음)행사가능기간 (Exercise Period) :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확보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놓치면) 스톡옵션 권리는 소멸된다.행사가격 (Exercise Price) :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특정가격을 의미한다. 보통 시가가 행.. 더보기
[개정상법] 향후 논의 예상 상법 개정 사항 이번 편에서는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정 상법 사항 중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사항 (자기주식소각의무화 /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하여 논해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소각 의무화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상법제343조제1항 단서)자기주식 취득 후 일정기간(6개월,1년등)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 하되, 임직원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론이 논의되고 있음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도 소각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음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개정상법상의 이사의 주주이익보호 충실의무 법리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 더보기
[개정상법]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일부 상장회사 의무화 01 전자주주총회 채택 (제542조의14)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의로 전자주주총회개최기능 (Opt-out방식).추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등 실무가이드라인 배포 시 전자주주총회 채택 관련 정관으로 별도의 정함을 정하는 방식 고려 가능단,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가 있으므로 정관 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을 달리 정하기 어려움에 유의02 전자주주총회 운영방식 (제542조의14)소집지에서 물리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전자적 방식을 병행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방식으로 개최가능전자적방식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원격통신방식 (음성화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 또는 음성만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 등)은 법개정 이후 시행.. 더보기
[개정상법]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 &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 로 변경하고, 이사총수의 1/4에서 1/3으로 선임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선임 비율 상향현행개정 상법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42조의8(독립이사의선입)상장회사는자산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더보기
[개정상법]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주주이익 보호 명문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상법 개정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이사들이 회사와 주주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소송남발·경영 위축 우려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반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법 상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회사의 이사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민법 상 위임 규정 준용)충실의무 -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적용)경영판단법칙 (BJR)"이사가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 더보기
2025년 개정 상법 총정리 — 회사원이 꼭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 항 목개 정 내 용시행일자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및 주주이익 보호 명문화ㅇ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ㅇ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이익 공평하게 대우2025.7.22(공포 후 즉시)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ㅇ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ㅇ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2026.7.23(공포 후 1년 경과(*1))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3% 의결권 제한 강화ㅇ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이사 유형 불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산하아 3% 의결권 제한 적용2026.7.23(공포 후 1년 경과)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및 일부 상장회사 의무화ㅇ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 .. 더보기
[2025년 최신] 사업자등록증 내는 방법 완벽 가이드|홈택스 온라인 신청부터 준비서류까지 2025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사업자등록증, 왜 필요한가?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말 그대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증명서로, 세금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계좌 개설, 각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수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의 출발점이자 필수 자격증명서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식당, 미용실, 학원 등)은 반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2025년 기준)2025년 현재, 사업자등록증은① 국세청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또는② 관할 세무서 방문 .. 더보기